지역주택조합분쟁

조합의 납입금 반환거부와 반환 시기 지연 어떻게 대처할까?

법무법인정의 2019. 10. 14. 15:19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분쟁이며 이에 대하여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게 되면 이미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조합 측에 반환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조합이 납입금 반환의무를 거부하거나 약속된 반환 시기를 지키지 않아 여러 분쟁이 발생한다.

[법무법인 실제 사례]

 

대구지방법원에서 나온 하급심 판례이다. 해당 판례는 납입금 반환청구 관련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있어 오늘 소개해드리려 한다.

 

첫 번째, 조합의 납입금 반환의무 불이행

 

이 사례는 특이하게도 애초에 조합 탈퇴가 인정되면 납입금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내로 반환한다고 조합 측에서 규정에 정한 경우이다.

 

원고는 규정에 따라 납입금 반환 지급요청을 하였지만, 조합 측은 자기들의 규정이 변경되어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납입금 반환을 거부하였다.

 

변경된 규정의 효력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정관규정은 당사자가 조합에서 탈퇴한 이후 변경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이 났다.

 

실제로 소송을 하다 보면, 임의탈퇴나 제명의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탈퇴가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여부와 공제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하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공제금액과 관련하여 위 사례의 기존 규정에는 납입금의 5%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조합 측은 나중에 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추가로 더 공제하고 반환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5%만 공제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두 번째, 조합의 납입금 반환 시기 지연

 

사례에서 조합 측은 애초에 일반분양이 되거나 대체조합원이 들어와 돈이 다 들어온 다음에 납입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급 시기 또한 총회결의나 이사회 결의로 바꿀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아직 납입금 반환지급 시기가 안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약관규제 법상 지나치게 불공정한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납입금 반환지급을 바로 하라고 판결이 났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약관규제법이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하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조합 가입계약을 근거로 조합 탈퇴자에게 불리한 주장을 한다면, 약관규제 법상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위 판례를 소개 해 드린 이유는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조합의 가입계약이 약관규제법상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이후 일반적인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