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건
진행사건 안내 -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 경기도 I 지구 주택재개발
법무법인정의
2019. 10. 21. 10:15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경기도 I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자체 감정 진행 및 현금청산 협의절차 진행
3. 예상결과
- 조합 제시액 대비 보상금 증액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