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건

진행사건 안내 -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 경기도 I 지구 주택재개발

법무법인정의 2019. 10. 21. 10:15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경기도 I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자체 감정 진행 및 현금청산 협의절차 진행

 

3. 예상결과

 

 

- 조합 제시액 대비 보상금 증액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