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금전분쟁/보상금 증액

보상금 증액 법률 상담사례 – 광주 재개발 건물 및 영업보상 증액

법무법인정의 2019. 11. 20. 15:15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35년에 걸쳐 팥죽 전문점을 운영해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맛집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영업보상금을 4,00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재개발 영업보상은 원칙적으로 4개월치 영업이익과 이전비용, 인건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은 국세청에 신고된 영업이익을 근거로하여 영업보상금액을 책정해 통보하고, 이전비용이나 인건비 기타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영업보상은 세무신고 된 금액이 아닌 실제 영업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증빙을 확보하고 자료를 모아 시전비용, 해당 이전에 필요한 인건비 등도 책정하여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실제 영업내용을 기록한 장부, 현금 입출금 내역, 조합의 보상금 통지서 등을 지참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