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꽤 민감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 법인은 법조 인접(유사) 직역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그 역할을 인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법률 사무는 본래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이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노무사, 손해사정사 등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바로 비용적인 측면인데, 전문변호사보다 법조 인접(유사) 직역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저렴할 수 있겠다.
그런데 법률 영역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인 전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에 있어서 법조 인접(유사) 직역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종종 답답한 일을 겪는 의뢰인들이 있다.
우리 법인을 방문했던 한 의뢰인의 이야기이다.
그분은 재개발로 인해 영업 보상을 받으려는 한 회사의 대표셨다. 그분은 행정사를 통해 수용재결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소송으로 보상금을 더 받고자 했는데, 행정사가 제소 기간이나 재결서를 언제 수령 하였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를 알 수가 없었다.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은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워서 소를 제기하려고 하니 결과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 갑갑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법조인접직역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실력 있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복잡한 내용의 경우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법률 분야에서 재개발, 재건축 분야의 경우 매우 복잡한 편에 속한다. 만약 영업 보상을 하나 받더라도, 의뢰인이 영업 보상의 대상인지, 휴업보상인지 폐업보상인지, 인정되는 요건들이 있는지, 인건비, 홍보비, 이전비 등을 수령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복잡한 법률 분야의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