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위 O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아 각하되었고, 이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의재결 결과가 나왔지만, 적절한 보상금이 나오지 않아, 의뢰인은 뒤늦게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우리의 주장

 

의뢰인이 별도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를 살펴볼 때 각각의 재결금액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건 부동산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의 확인서를 살펴봐도 해당 사건 토지의 적정가액이 재결금액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재결에 불복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의재결금액보다 1억 500만원 가까이 증액된 12억 9천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액된 보상금뿐만 아니라 지연가산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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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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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2017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송O 1, 2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업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의뢰인들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 원래는 2014 아시안게임 전에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였나, 당초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재개발관리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채로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받다 20162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재지정되었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 하지만 보상금 책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 본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조합에서 제시한 협의보상금은 충분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적정한 보상액과 지연가산금을 평가하여 보상해야 하고, 우수한 주변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최초 사업 시작부터 뉴스테이 사업으로 지금처럼 재건될 때까지 최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3. 사건 결과

 

- 수용재결을 통해 의뢰인들은 각 2~19%의 증액을 이루었습니다.

 

추후 이의재결과 행사소송 등 보상금 증액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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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 용두 O구역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은 현재 보상금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 조합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였고,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17억여 원으로 결정되었음.

 

-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나, 증거보전 감정액이 이의재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었음. 증거보전 감정 시 주택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잘못 평가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의뢰인은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자료 검토 및 소장 작성 중.

 

 

3. 예상결과

 

- 증거보전 감정의 부당함을 주장.

 

-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한 시세에 걸맞는 보상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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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평리 O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

 

: 분양신청은 했지만, 이후 현금청산자가 되려고 함.

 

: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건물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 사건 자료 검토 중.

 

 

3. 예상결과

 

 

- 보상금 증액 절차를 통한 시세에 걸맞는 보상금 수령.

 

- 건물을 비워준 후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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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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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 특히 보상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걸까?

 

 

첫째, 재개발과 재건축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은 그 자체로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 말 그대로 원래 있던 아파트나 빌라 등을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것이다. 하수도나 도로 같은 기본적인 정비기반시설이 잘 정리된, 주거환경이 비교적 괜찮은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재건축이다. 재건축도 전체적인 도시개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재개발보다는 사익성이 좀더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조합을 가입하는 방식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차이가 존재한다. 재개발은 사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재건축은 원하는 사람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셋째, 보상금을 증액하는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수용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매도청구소송을 통해서 즉각 보상금 증액문제를 두고 조합과 다툴 수 있다.

 

 

 

 

 

 

넷째, 보상금의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된다. 그리고 영업보상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결정되는 것에 있어서 시장가격을 반영해준다. 그리고 영업보상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문제들이 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된다. 그런데 공시지가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보상금의 시작부터가 낮아서 보상금을 올려도 시세에 걸맞는 금액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보상금 기준 자체가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나, 실제 감정평가를 진행해보면,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보상금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보상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할 것 없이,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얼마나 잘 증명하는지가 중요하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영업보상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 내가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을 받아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보상금과 관련하여 먼저는 나부터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만족스러운 보상금을 받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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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들은 서울 ○○마을 (서울 B타운, M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들은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주 4인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소장 제출 준비

 

 

3. 예상결과

 

 

- 조합제시 금액 대비 약 30% 이상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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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인천광역시 G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분양신청을 거부하였는데 조합 측에서는 현금청산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대응 준비 중

 

3. 예상결과

 

 

- 현금청산금 15,000만 원 승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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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경기도 H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재결신청청구 준비 중

 

3. 예상결과

 

 

- 조합 제시액 대비 10% 상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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