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과 같이 규정하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는데, 단서 조항을 보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임차인은 임대인이나 조합에게 배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조합이나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청해 받을 수는 없고, 보증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권리금을 꼭 보장받고 싶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특약의 내용은 재건축으로 건물을 철거할 시 권리금을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재건축 관련 상담자 중 한 명은 상가 중 일부를 권리금 등을 지불하고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상가가 재건축 사업에 포함된 상황이었다. 이에 건물주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한 달 뒤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적지 않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자리인데 권리금만은 꼭 회수하고 싶었던 상담자는 누구에게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지 당황하여 본 법인을 방문한 것이었다.
이 상담자의 경우에는,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재건축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건물주가 상담자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특약을 체결하였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특약을 따로 체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담자는 권리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시에도 권리금을 보장받고 싶다면, 따로 특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재건축 재개발 금전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감정을 해야할까? (0) | 2019.12.09 |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한 사견 및 법리검토 (0) | 2019.11.13 |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가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며 준공을 내지 않는다면? (0) | 2019.10.18 |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사람도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을까 (0) | 2019.10.16 |
재개발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에 대하여 (0) | 2019.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