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한다. 재건축에서는 이와 같은 보상이 불가능하고 재개발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겠다.
1. 이주정착비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이주정착비를 수령할 수 있다.
-그 금액은 본인 건물 가액의 30%를 받을 수 있다.
-이주정착비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령가능하다. 만약 건물 가액의 30%가 600만 원 미만이라면, 6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고, 건물 가액의 30%가 1,200만 원을 초과 할 경우엔 1,200만 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2. 이사비
-재개발 사업구역에 거주했던 자들이면 이사비를 수령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4를 참고할 수 있다.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
3. 주거이전비
-주거를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공람공고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던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가 받을 수 있다.
-도시근로자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소유자는 2개월치, 세입자는 4개월치를 수령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이사를 해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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