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2018년 초, 의뢰인들은 천안 풍세 누구나집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조합에서는 10%의 집값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였고, 의뢰인들은 각각 1,200만원을 협동조합에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에서는 홍보할 때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민주택기금과 함께 진행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었음.

 

-의뢰인들의 상황3

: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체자가 나타날 때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

 

의뢰인들은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 내용에 대한 기망으로 계약 취소.

 

- 누구나집 협동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 전부에 대해서 반환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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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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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제주도에 위치한 수익형 호텔의 분양사업에 임대차/분양에 대해서 계약한 상황.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약 15천만원 가량을 호텔 사업에 투자하였음.

 

-의뢰인의 상황2

: 수익형 호텔이 홍보할 때, 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월 10만원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3개월만 수익을 받았던 상황임.

 

-의뢰인은 투자금 혹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의 내용 중,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있었던 것을 주장.

 

-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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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7년 11월 말, 경기도 시흥시 (가칭)월○○○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가입할 때, 조합으로부터 토지확보가 100%되었다는 말을 들었음. 따라서 총 6,420만원을 조합에 납입하였음.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동호수 지정까지 받았음. 그런데 나중에 보니, 조합은 5명의 토지소유자들과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자격을 상실당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토지 매입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10%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다는 규약에 대해서 다툴 예정.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상당금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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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많은 명암들을 본다.

 

그 중에는 사업이 무사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또 그 가운데 사기나 기망에 가까운 사업들도 존재한다. 특히 추가분담금을 요구한다거나, 토지확보비율에 대해 속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기임을 주장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볼 때, 가입 당시에는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후 말이 달라졌다거나, 토지 확보비율이 80%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5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손해 본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고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형사고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득이 되는 효과가 있다.

 

 

 

 

 

 

첫째,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고소를 한 사람과 합의를 해야 그 처벌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형사고소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통해서 납입금 반환과 비슷한 수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형사고소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강력한 증거가 된다.

만약 피고가 형사고소를 통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이 결과가 후에 납입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경우에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기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어떤 법적 이득을 얻을 것인지 논의해보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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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상남도 김해 ○○○○지역주택조합에 2015년 11월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나 세대주 상실로 무자격자가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 측에 약 2억 원을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5,800만원을 추가분담금으로 요구받았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이 탈퇴 의사를 밝히자, 조합 측은 업무대행비, 분양대금 등으로 납입금의 10%를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추가분담금에 대한 요구로 최초 계약 이행을 거절하여 계약 해제.

 

- 약관규제법에 따른 계약 무효(불공정한 계약체결)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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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상남도 김해 ○○지역주택조합에 201411월 말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음. 그러나 세대주 상실로 무자격자가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 측에 약 21100만원 가량을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조합의 사업이 시공사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계속 바뀌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납입금 일부를 대출을 받아서 냈는데,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었음. 그러나 재정난으로, 조합이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음.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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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우리 측 주장)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610월 중순, 경기도 V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4,000만원을 조합에 납입하였고, 조합은 20178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이 조합에 가입할 당시, 토지 확보율이 80%가 넘었다고 설명을 들었지만, 20183월에 겨우 69%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애초에 설정했던 사업구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상황이라, 사업진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임.

 

- 위와 같은 상황들에서 벗어나고자,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계약 무효 및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 (약관규제법, 기망 등에 따름)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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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10명의 의뢰인들은 2017, 2018년에 대구 내당동 OO 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조합 측에 납입금으로 각각 7,000만원에서 16,000만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들의 상황2

: 20178월 중순, 대구 N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 그러나 조합이 사업에 대해서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이 큰 손실을 입음.

 

-의뢰인들의 상황3

: 의뢰인들은 강제적으로 브릿지대출을 강요받아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음.

 

- 위와 같은 상황들에서 벗어나고자,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 제기

 

 

3. 예상결과

 

- 조합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는 것과 납입금에 대한 전액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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