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시 금호동 O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분양권이 2개가 있어서 신청도 2개를 할 수 있었는데, 조합 측은 이에 대해 안내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1개만 신청한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1개의 분양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바라고 있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에서 의뢰인에게 2개의 분양권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툴 것.
- 1개의 분양권(59㎡)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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