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시 금호동 O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분양권이 2개가 있어서 신청도 2개를 할 수 있었는데, 조합 측은 이에 대해 안내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1개만 신청한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1개의 분양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바라고 있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에서 의뢰인에게 2개의 분양권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툴 것.

 

- 1개의 분양권(59)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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