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기도 녹양동 OOO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이 조합 측에 총 납입한 금액은 4,783만원임.
- 의뢰인의 상황2
: 2018년 12월 31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이 가입하기 전, 조합은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하였으나, 규약에는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음. 또한, 조합에서 2018년에는 착공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임. 홍보물에는 토지확보율이 100%라고 적혀있었지만, 사실과 달랐고, 조합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임.
-의뢰인은 조합의 거짓말에 신뢰를 잃고 조합에서 탈퇴 후 납입했던 금액 전액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토지 매입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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