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의뢰인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 조합의 상황
: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는 2011년 11월 말에, 사업시행인가는 2016년 1월 중순경,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7년 2월 말에 받은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2019년 5월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을 당하였음. 그런데 의뢰인은 수용재결도 받지 않은 상태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을 받고 이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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