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
“만약 현재 시가가 4억 원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4억 원의 보상과 분양권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분양권만 받을 수 있나요?”
재건축 사업의 보상은 2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분양권을 받는 것.
둘째, 현금청산을 하여 보상금을 받는 것.
두 가지 모두를 중복으로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현금청산을 받고자 한다면,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2)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3) 분양신청은 했지만,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위의 3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조합에서는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상금의 규모가 결정된다.
만약 현금청산이 아니라 분양권을 받고 싶다면,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고,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을 진행하면 되겠다.
“아파트 시세가 4억인데,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 시세가 6억일 때는 그대로 분양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 분양권이 있어서,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시세차이가 난다면, 그만큼의 추가분담금을 지불한 뒤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의 추가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사정에 맞게 분양을 받을지, 혹은 현금청산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재건축 재개발 금전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영업보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0) | 2020.02.12 |
---|---|
재개발 영업보상, 너무 적게 나왔을 때 대응방법은? (0) | 2020.01.09 |
재개발 보상과 재건축 보상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0) | 2019.12.19 |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감정을 해야할까? (0) | 2019.12.09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한 사견 및 법리검토 (0) | 2019.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