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2018년 10월 15일 (가칭) 연O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50% 이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했는데,
구청에 확인한 결과 최초 조합원 모집 당시는 15%였고, 19년 5월 기준으로 44% 정도라고 함.
: 사업이 2년간 진행되지 않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자료 검토.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의한 계약 무효.
-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한 사기혐의 인정.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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