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들의 상황
: 의뢰인들은 2016~2018년에 (가칭) 운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의뢰인들은 계약금으로 각각 5,400만 원~6,200만 원가량 납입하였음.
: 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토지매입 96.5% 달성했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 조합은 아파트 사업추진 불가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이에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환불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사건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소장 제출 완료.
3. 예상 결과
-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계약의 무효.
-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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