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들의 상황

 

 

: 의뢰인들은 2016~2018년에 (가칭) 운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의뢰인들은 계약금으로 각각 5,400만 원~6,200만 원가량 납입하였음.

 

: 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토지매입 96.5% 달성했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 조합은 아파트 사업추진 불가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이에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환불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사건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소장 제출 완료.

 

3. 예상 결과

 

-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계약의 무효.

 

 

-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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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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