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가 많이 이뤄지는 편이다. 여기서, 증여가액을 제대로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세에 비해서 증여가액이 너무 작다면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

 

 

오늘은 특히 재개발 부동산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한 사례가 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재개발 감정평가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할까?

 

재개발 감정평가 금액은 재개발 기대로 인한 가격 상승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나?

 

 

재개발 보상금을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개발 이익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때 영업보상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까지 받게 되면 시세에 준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의 경우는 비교적 낮게 나오는 편이다.

 

 

 

 

 

 

그럼 증여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게 좋을까?

 

 

종전자산가액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내 소유의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을 의미한다. 증여가액을 정할때는 종전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종전자산가액이 나온 시점이다.

 

 

 

 

 

 

종전자산가액은 조합이 설립 될 쯤이나 혹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때쯤 나오게 되는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오래 전에 받은 종전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시세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1년 내외의 종전자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시세와 큰 차이가 난다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는 것을 권한다. 만약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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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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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시 잠실 J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약 990,000,000원을 종전자산가액으로 받았음.

 

: 조합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시세에 준하는 보상금을 받고자 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대응 중

 

3. 예상결과

 

 

- 시세에 준하는 보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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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서울시 Y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였음. 의뢰인은 201762천만 원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보다 훨씬 적은 39,200만 원을 종전자산가액으로 통지 받음.

 

 

-의뢰인의 상황 3

 

: 의뢰인은 관리처분계획에 이의제기 후 종전자산가액 증액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조합 총회부터 인가처분까지 각 단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검토

 

3. 예상결과

 

 

- 종전자산가액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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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서울시 U구역의 주택재건축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기존에 조합이 약속했던 종전자산가액(3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24,500만 원을 종전자산가액으로 통지받음. 이로 인해 수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이 생김.

 

 

-의뢰인의 상황 3

 

: 의뢰인들은 관리처분계획에 이의제기 후 종전자산가액 증액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조합 총회부터 인가처분까지 각 단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검토

 

3. 예상결과

 

 

- 종전자산가액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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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들(250여 명)은 대구 P구역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들은 201710월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금액이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이를 바로잡고 싶어함.

 

 

-의뢰인의 상황 3

 

: 한 의뢰인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하던 기준가액이 약 18천만 원이었는데,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이 6,500만 원에 불과하여 추가분담금이 2억 원이 넘게 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혹은 취소 청구 진행 예정

 

3. 예상결과

 

 

- 의뢰인들의 종전자산가액 평가분에 대한 무효 확인 혹은 취소 후, 재감정 진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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