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상황

 

의뢰인들은 평택 엘지O 지역주택조합에 2015년 11월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는 각각 6,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 시, 동호수를 미리 지정할 수 없는데 해당 조합에서는 가입 당시 의뢰인들에게 동호수를 미리 지정하여, 그러한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조합 가입 당시, 계약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2017년 4월에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2019년 3월에도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변론

 

-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 무효이다.

- 기망 및 착오에 의한 계약이다.

 

 

3. 조합의 주장

 

- 위의 주장들을 모두 부정하였음.

 

 

4. 결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업무대행비를 일부 공제 후 4,500만 원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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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상황

 

의뢰인들은 서울 장위 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현금청산자인데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각각 4,200만 원 ~ 7,4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의뢰인들은 본 법무법인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변론

 

-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은 의뢰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교통환경, 교육환경, 생활환경 등의 유리한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음.

 

- 근처의 최근 거래된 매매가격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조합은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상액을 지급해야 함.

 

 

3. 결과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각각 1억 1.480만 원 ~ 1억 6,121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조합 제시액보다 최소 100% ~ 최대 280% 이상 증액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으로, 추가적인 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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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들은 서울 문정동 OOO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진행되었던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조합에서는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2억 7,3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했지만,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정당한 보상금을 바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8년 11월 24일에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부동산 평가 기준시점을 2018년 11월 24일로 보아야 한다.

-​ 별도의 사감정을 시행한 결과, 2018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4억 3,600만 원이다.

- 조합이 주장하는 청산금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3. 조합의 주장

- 조합에서는 보상금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이었던 2017년 7월 6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의 도움을 통해,

1억 7,100만 원(약 62%) 증액된 4억 4,4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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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의뢰인들의 병원 건물과 토지는 인천 계양O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서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이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영업손실보상금으로 2억 7,700여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시세에 맞는 보상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주장

- 조합은 의뢰인의 자산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손실보상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건종결

법무법인 정의는 조합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영업보상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조합제시액 대비 34%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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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역촌O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의뢰인은 2010년 1월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2013년 6월까지 조합은 의뢰인의 현금청산에 관한 일체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계속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어 2016년 12월까지 왔고, 결과적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금액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1심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 원심에서는 1차 감정평가(2010년 1월) 결과를 시가결정의 근거로 삼았으나, 의뢰인 소유 부동산은 어린이집으로, 사용방법, 준공연도, 위치, 수익내역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여 인근 부동산 시세와의 단순 비교로는 정확한 개발이익 산정이 불가능하다.

2. 조합 측에서는 시가결정 기준시보다 3년이나 늦은 시점에서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시가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3. 조합은 의뢰인과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현금청산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4. 의뢰인은 3차 분양 신청기간 통지 및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를 받지 못했다.

5. 조합이 주장하는 청산금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 의뢰인은 2013년 05월에 청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일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정산해야 한다.

- 1차 감정결과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약 1억 800만 원(약 10%) 증액된 약 12억 1,4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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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017년 8월 16일 의뢰인은 하남 스O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총 5,0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조합가입 계약체결 당시, 의뢰인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동·호수를 미리 지정받았는데, 그러면 마치 그와 같은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조합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효 사유가 있다.

- 원고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였는바,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

- 계약 체결 당시 18년 상반기까지 심의 미완료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지나 현재까지도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약정한 바에 따라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안심보장증서 작성은 단순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판결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4.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1.부터 각 2019.1.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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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위 O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아 각하되었고, 이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의재결 결과가 나왔지만, 적절한 보상금이 나오지 않아, 의뢰인은 뒤늦게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우리의 주장

 

의뢰인이 별도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를 살펴볼 때 각각의 재결금액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건 부동산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의 확인서를 살펴봐도 해당 사건 토지의 적정가액이 재결금액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재결에 불복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의재결금액보다 1억 500만원 가까이 증액된 12억 9천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액된 보상금뿐만 아니라 지연가산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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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부산 부O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은 의뢰인의 토지와 건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영업보상금을 포함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1. 지역주택조합은 95,57% 이상의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였기에 매도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해당 부동산의 법원감정평가액은 8700여만 원이고, 조합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피고(의뢰인)와 충분히 협의를 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의뢰인)8700여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한다.

 

 

3. 법무법인 정의 주장

 

1. 조합이 제시한 토지총괄현황표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부지내 95%에 미달하는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95% 이상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

 

2. 의뢰인의 부동산은 제조업체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금에 현 상태의 사용상황이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3.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하나, 조합은 의뢰인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바 없으며, 인근에 다른 공장에 대해서는 의뢰인보다 작은 규모의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상 명목을 포함하여 275,000여만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의뢰인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서 보상해야한다. 사업계획승인 전에 이루어진 협의기록은 협의로써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4. 사건의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결과, 조정이 성립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토지, 건물 보상 및 영업손실금을 포함하여 185,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하기 전, 보상금 134,600만 원을 제시 받았을 때보다 5억 이상(37.3%)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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