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2017년 8월 16일 의뢰인은 하남 스O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총 5,0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조합가입 계약체결 당시, 의뢰인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동·호수를 미리 지정받았는데, 그러면 마치 그와 같은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조합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효 사유가 있다.

- 원고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였는바,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

- 계약 체결 당시 18년 상반기까지 심의 미완료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지나 현재까지도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약정한 바에 따라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안심보장증서 작성은 단순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판결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4.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1.부터 각 2019.1.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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