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상황

 

의뢰인들은 서울 장위 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현금청산자인데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각각 4,200만 원 ~ 7,4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의뢰인들은 본 법무법인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변론

 

-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은 의뢰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교통환경, 교육환경, 생활환경 등의 유리한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음.

 

- 근처의 최근 거래된 매매가격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조합은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상액을 지급해야 함.

 

 

3. 결과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각각 1억 1.480만 원 ~ 1억 6,121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조합 제시액보다 최소 100% ~ 최대 280% 이상 증액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으로, 추가적인 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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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경기도 I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자체 감정 진행 및 현금청산 협의절차 진행

 

3. 예상결과

 

 

- 조합 제시액 대비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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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은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적어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거쳤으나 불만족스러워 보상금 증액을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행정소송 조속히 진행

 

3. 예상결과

 

 

- 보상금 증액 예상(수용재결액 대비 보상금 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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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20173~4월에 진행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은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적어 보상금 증액을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감정평가 재진행

 

 

- 지연가산금 확보를 위해 수용재결신청청구 조속히 진행

 

3. 예상결과

 

 

- 보상금 증액 예상, 지연가산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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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보상금을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제출 완료, 반소청구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보상금 증액(15억 이상 상승), 사업비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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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조합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을 제출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답변서 작성, 반소청구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보상금 증액, 사업비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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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보상금을 증액하고 지연이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수용재결신청 청구 완료.

3. 예상결과

 

 

- 조합제시액 대비 보상가액 상승,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보상금 수령. 1년 치의 지연이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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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임.

 

 

-의뢰인들의 상황 2

 

: 조합 측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현금청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보상금 증액 예상, 5% 내지, 15%의 지연이상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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