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은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적어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거쳤으나 불만족스러워 보상금 증액을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행정소송 조속히 진행

 

3. 예상결과

 

 

- 보상금 증액 예상(수용재결액 대비 보상금 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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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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