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보상금을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제출 완료, 반소청구

3. 예상결과

 

 

- 시세 이상의 보상금 증액(15억 이상 상승), 사업비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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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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