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서울 응O 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들은 재개발 조합원들임.

- 조합에서는 일반 분양분 23세대를 일반분양가가 아니라, 더 저렴한 조합원분양가에 판매하였음.

 

- 늦게 이 사실이 밝혀졌고 일반 분양분 23세대에 대하여 회수하려고 했으나, 13세대가 미회수 되었음.

- 이로 인해 조합이 금전적 손해를 보았고, 그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임.

- 의뢰인들은 2018년 8월 서울서부경찰서에 업무상배임죄로 이미 한 차례 조합장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음.

- 의뢰인들은 조합장을 다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

- 사건 자료 검토를 끝내고 고소장을 제출 하였음.

3. 예상결과

- 조합집행부, 검찰 송치가 예상됨.

- 조합집행부가 조합에 손해를 입힌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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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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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2017년 11월 남양주 오남 양지 O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

: 계약금으로 약 3,500만 원을 납입.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해당 사업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은 환불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방문상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실관계 확인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기망 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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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2016년 의뢰인은 계약금 6,000만 원을 납입하고 송도 더샵 마리나O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탈히 진행되었고, 2020년 하반기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음.

 

: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이사하던 당시 전입신고를 할 때 착오로 세대원 서류로 작성하였음. 이에 지위가 세대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세대주로 변경함.

 

: 이때문에 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조합원 자격 박탈을 통보하였고,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및 계약 체결.

- 상세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의견서 검토.

 

3. 예상결과

-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사실 관계 파악 후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

 

- 지역주택조합 수분양자 지위 인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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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들의 상황

: 의뢰인들은 서울시 천호 O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고자 함.

 

: 의뢰인들의 종전자산은 총 20억 7,000여만 원으로 평가받았음. 하지만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방문상담 및 수임계약 체결.

- 사건진행상황 파악 완료 및 소장 제출 완료.

 

3. 예상결과

-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보상금 증액 절차를 통한 증액된 보상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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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2017년 8월 (가칭) 신O동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계약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할 당시 토지확보를 86% 완료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는데, 현재 토지확보율이 65%밖에 안된다는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하였음.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음.

2. 진행단계

- 방문상담 후 선임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소장제출 완료.

3. 예상결과

- 토지확보율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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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20161월 김포 고촌 은행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35,000,000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추가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나 조합에서 현재 도시개발계획변경을 위하여 추가분담금 4,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음.

 

: 의뢰인은 2019년 집을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 싶어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의한 계약 무효.

 

- 사업 지연과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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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 용두 O구역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은 현재 보상금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 조합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였고,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17억여 원으로 결정되었음.

 

-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나, 증거보전 감정액이 이의재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었음. 증거보전 감정 시 주택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잘못 평가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의뢰인은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자료 검토 및 소장 작성 중.

 

 

3. 예상결과

 

- 증거보전 감정의 부당함을 주장.

 

-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한 시세에 걸맞는 보상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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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2019621일 (가칭) 새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75% 이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했는데,

구청에 확인한 결과 2019년 4월 당시 조합은 11.81%에 불과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 소송 진행 중.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의한 계약 무효.

 

 

-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 민법 제109, 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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