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2019년 6월 21일 (가칭) 새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75% 이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했는데,
구청에 확인한 결과 2019년 4월 당시 조합은 11.81%에 불과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상담 후 계약 체결.
- 소송 진행 중.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의한 계약 무효.
-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으로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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