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 용두 O구역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자임.
- 의뢰인은 현재 보상금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 조합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였고,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17억여 원으로 결정되었음.
-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나, 증거보전 감정액이 이의재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었음. 증거보전 감정 시 주택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잘못 평가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의뢰인은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자료 검토 및 소장 작성 중.
3. 예상결과
- 증거보전 감정의 부당함을 주장.
-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한 시세에 걸맞는 보상금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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