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수임료가 저렴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정상적이지 않게 위임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집단소송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집단소송은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소송을 뜻하는데, 당 법인은 20명 이상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때 집단소송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지불하는 위임계약 수수료를 선임료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법률 사무소의 사무장이 있을 수 있다. 선임료는 따로 받지 않고, 일단 사건 진행할테니 나중에 승소하면 성공보수만 받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선임료 없이 진행하는 사건 위임에는 문제가 없을까?

 

 

단순히 저렴한 수임료를 보고 선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위와 같은 말로 사람들을 모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보통 사무장 펌일 가능성이 높다. 사무장 펌은 사무장들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변호사들에게 나눠주면, 변호사들은 사무장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때 변호사들은 사무장에게 주는 수수료, 세금을 제하면 순이익으로 성과보수 액수의 1/3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가 돈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무보수로 업무를 진행하고, 사건을 마치고도 얼마 받지 못하는 변호사와 정당한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에 들이는 노력이나 수고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을 진행할 때도 이와 유사하다. 단체의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건을 위임할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사건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겠다. 정당한 선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한다면 변호사의 좀 더 책임감있는 업무 수행으로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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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집단소송'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엄밀한 의미의 집단소송 (일부의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판결의 결과가 적용되는 것, 미국의 집단소송이 대표적이다)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결과를 적용받으려면 그 소송에 참가해야만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원고나 피고가 수십 명, 수백 명씩 함께 하는 소송을 '집단소송'이라 부르곤 한다.

 

"집단소송,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집단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집단의 대표자이다. 전면에 나서서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알아보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집단의 사람들에게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전달하며, 집단과 변호사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법인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집단의 대표자를 뽑으시라 권해드린다. 그리고 그 대표자분과 강동원 대표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한 후, 집단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설명회 후에 최종적으로 집단이 우리에게 사건을 위임한다면, 위임계약 체결 후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을 수임했다면, 적당히 잊어버리시라!"

 

사건 수임 전 설명회에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대략적인 윤곽을 설명드린다. 하지만 이에는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대략적인 윤곽만 이해하신다 해도 성공이다.

 

그리고 사건을 수임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변호사를 믿고 조금은 사건에 대해 잊어버리셔도 좋다. 걱정되는 마음에 안절부절 하신다고 하여 사건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사와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 대안은 있습니다."

 

만일 100명의 의뢰인이 집단소송을 의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100명이 모두 변호사를 만나 면담하고 전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찌어찌 가능은 하겠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업무 마비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맡기고도 불안할 수 있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와 어떻게든 소통이 되어야 그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와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법인은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변호사와 소통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웹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의뢰인들의 사건 관련 질문을 받고 있으며, 24시간 내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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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라마를 보면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통해 천문학적 비용을 배상금으로 받는 이야기를 가끔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집단소송에서 당사자가 승소하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일반인들까지도 모두 배상금의 수혜자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는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는 배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송에 참가를 해야만 하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이라느 정의가 없다. 다만, 편의상 여러명이 모여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 이를 집단소송이라고 하며, 우리 법인에서는 20명 이상 정도가 모여 함께 진행하는 소송을 집단소송이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집단소송 혹은 개별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우리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다.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재개발 조합은 의뢰인 소유 토지에 대해 약 47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제시했다고 한다. 여기에 영업보상금 약 1억5천만원을 포함해 48억 5천만원에서 49억원 조금 안되는 금액을 제시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이고 고깃집도 20여년 넘게 운영한 사람으로 고깃집의 시세는 거의 100억 정도에 상당하였다. 시세를 고려할 때 조합이 제시한 금액은 반토막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집단소송을 의뢰했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도 만나기 어려웠으며, 최초 사건수임 당시 사무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10% 이상 증액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한다.

 

점점 이상하고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당 법인을 찾아왔다.

 

이 의뢰인의 경우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았을까. 

개별소송이 더 적합했다고 생각된다. 소송물가액이 수십억원 이상의 규모라면 오히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개별소송을 진행하여 보다 세심한 법률적 케어를 받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절차로 집단소송을 의뢰히려면?"

 

1.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을 것

2. 대표자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찾아 반드시 실제로 미팅을 진행할 것

3. 미팅 시 관련 서류를 가지고 미팅할 것

4. 오프라인 미팅에서 실력이 좋을 것 같은 법무법인 2곳 정도를 선정하여 설명회 요청할 것

5. 설명회에서는 궁금한 점을 문의하여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것

5. 그룹 투표로 최종적으로 사건을 맡길 법무법인을 선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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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사무를 맡아 지휘하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은 직원들을 통솔하고, 여러가지 전문적 사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장이 계약의 전면에 나서면 이는 문제가 된다. 변호사와 계약 내용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바로 사무장과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사무장이 "저희는 착수금이 따로 없습니다." 하는 말에 솔깃하여 덜컥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리고 그 후에 변호사도 사무장도 사건에 대해 나몰라라 한다면?

착수금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건 수임은 변호사 아닌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변호사의 얼굴을 보고 변호사와 이야기 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사무장과 수임계약을 체결한 사건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 해당 법무법인/변호사사무실에서 책임감 1도 없이 진행한다.

2. 변호사 얼굴 보기가 힘들다.

3. 꼼꼼한 법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무장펌'은 사무장이 변호사 이름만 걸고 사건을 수임해오고, 건당 수임료의 몇프로씩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연 이러한 펌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사건을 맡으면 변호사가 매일 사건기록도 살펴보고, 사건에 대해 열심히 고민해야 하는데, 수임료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할 변호사가 몇이나 되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또한 답이 나올 일이다.

 

다소 얼마의 착수금을 내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얼굴을 보고, 정상적인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사건을 맡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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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금 받지 않고 무보수로 소송 진행할테니, 집단 소송에 참여하세요~ "


달콤한 유혹이다. 이런 집단소송 괜찮을까?

일부 법무법인 /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이런 말로 소송당사자들을 모으는 일이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건설 부동산의 경우 집단소송이 빈번하기에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처럼 무보수 소송의 경우 소송참가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사무장은 사건을 의뢰한 뒤에는 만나봤자 변호사가 아니기에 사건에 대해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 때문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변호사에게 직접 사건을 맡기지 않으면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일부, 사무장이 브로커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 수임만 받고 그 뒤에는 커미션을 받고 빠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해당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무장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게 된다.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도 그러했다.


사무장 혹은 브로커의 설명회를 듣고 초기비용을 들이지 않고 보상금증액소송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사건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도 않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일반적인 보상금 증액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의뢰인들은 우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조합과의 협의를 유도해 내어 의뢰인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협의를 이끌어내었다. 


변호사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사무장 혹은 브로커만 보고 수임하는 과정. 이는 정상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그 피해는 사건 의뢰인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적어도 사건을 맡길 때에는 변호사 얼굴이라도 보고 맡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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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공동소송)이란?

 

일반적인 범주에서의 집단소송은 문자 그대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음료수의 뚜껑이 잘못 만들어져서 음료수를 따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의 손이 다쳤다고 생각해보자. 그 다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음료수를 만든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그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손을 다친 사람들도 손해배상을 통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소송을 따로 진행하던지, 같이 하던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 위의 예시를 보면,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한 명이 소 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유사한 조건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판결의 결과가 적용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라마다 집단 소송의 모습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디테일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판결결과를 적용받으려면 소송에 일일이 참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법무법인 정의가 진행하는 집단소송

 

우리 법무법인 정의가 집단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주로 우리 법인에 집단소송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의 경우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소유권이전), 현금청산, 보상금증액 소송 등을 의뢰한다.

 

 

 

 

 

 

같은 문제에 놓여있는 20~30명의 모임의 대표자나 총무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법인에 연락을 하시고,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설명하신다. 그분들과 전화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문제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한 뒤, 소송으로 다투어볼 만 하다고 생각되면 말씀드리고, 보다 정확한 사항은 당 법인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린다.

 

 

사무실에서의 상담 이후에, 20~30명 이상 모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법인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 같이 변호사가 직접 하는 설명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설명을 들은 분들이 사건을 위임하시면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법인은 소송 참여자들의 정보를 취합해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집단소송의 장단점

 

 

집단소송의 최고 장점은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인데 우리 법인의 경우, 집단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과 개인으로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 선임료 등에 차이가 있다. 단점은 선임 후 일대일로 세심하게 대응해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인원이 많다보니 유사한 질문을 한 분씩 여러 명이 전화를 주시면, 법인 입장에서는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아쉬움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정의는 밴드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의뢰인들과 실시간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공지하고,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24시간 내에 변호사가 답변을 드리고 있다.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집단소송의 장단점은 있다. 집단소송으로 할지, 개별소송으로 할 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왕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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