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수임료가 저렴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정상적이지 않게 위임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집단소송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집단소송은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소송을 뜻하는데, 당 법인은 20명 이상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때 집단소송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지불하는 위임계약 수수료를 선임료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법률 사무소의 사무장이 있을 수 있다. 선임료는 따로 받지 않고, 일단 사건 진행할테니 나중에 승소하면 성공보수만 받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선임료 없이 진행하는 사건 위임에는 문제가 없을까?

 

 

단순히 저렴한 수임료를 보고 선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위와 같은 말로 사람들을 모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보통 사무장 펌일 가능성이 높다. 사무장 펌은 사무장들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변호사들에게 나눠주면, 변호사들은 사무장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때 변호사들은 사무장에게 주는 수수료, 세금을 제하면 순이익으로 성과보수 액수의 1/3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가 돈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무보수로 업무를 진행하고, 사건을 마치고도 얼마 받지 못하는 변호사와 정당한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에 들이는 노력이나 수고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을 진행할 때도 이와 유사하다. 단체의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건을 위임할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사건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겠다. 정당한 선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한다면 변호사의 좀 더 책임감있는 업무 수행으로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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