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라마를 보면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통해 천문학적 비용을 배상금으로 받는 이야기를 가끔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집단소송에서 당사자가 승소하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일반인들까지도 모두 배상금의 수혜자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는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는 배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송에 참가를 해야만 하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이라느 정의가 없다. 다만, 편의상 여러명이 모여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 이를 집단소송이라고 하며, 우리 법인에서는 20명 이상 정도가 모여 함께 진행하는 소송을 집단소송이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집단소송 혹은 개별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우리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다.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재개발 조합은 의뢰인 소유 토지에 대해 약 47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제시했다고 한다. 여기에 영업보상금 약 1억5천만원을 포함해 48억 5천만원에서 49억원 조금 안되는 금액을 제시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이고 고깃집도 20여년 넘게 운영한 사람으로 고깃집의 시세는 거의 100억 정도에 상당하였다. 시세를 고려할 때 조합이 제시한 금액은 반토막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집단소송을 의뢰했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도 만나기 어려웠으며, 최초 사건수임 당시 사무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10% 이상 증액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한다.
점점 이상하고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당 법인을 찾아왔다.
이 의뢰인의 경우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았을까.
개별소송이 더 적합했다고 생각된다. 소송물가액이 수십억원 이상의 규모라면 오히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개별소송을 진행하여 보다 세심한 법률적 케어를 받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절차로 집단소송을 의뢰히려면?"
1.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을 것
2. 대표자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찾아 반드시 실제로 미팅을 진행할 것
3. 미팅 시 관련 서류를 가지고 미팅할 것
4. 오프라인 미팅에서 실력이 좋을 것 같은 법무법인 2곳 정도를 선정하여 설명회 요청할 것
5. 설명회에서는 궁금한 점을 문의하여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것
5. 그룹 투표로 최종적으로 사건을 맡길 법무법인을 선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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