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공동소송)이란?
일반적인 범주에서의 집단소송은 문자 그대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음료수의 뚜껑이 잘못 만들어져서 음료수를 따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의 손이 다쳤다고 생각해보자. 그 다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음료수를 만든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그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손을 다친 사람들도 손해배상을 통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소송을 따로 진행하던지, 같이 하던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 위의 예시를 보면,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한 명이 소 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유사한 조건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판결의 결과가 적용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라마다 집단 소송의 모습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디테일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판결결과를 적용받으려면 소송에 일일이 참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법무법인 정의가 진행하는 집단소송
우리 법무법인 정의가 집단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주로 우리 법인에 집단소송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의 경우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소유권이전), 현금청산, 보상금증액 소송 등을 의뢰한다.
같은 문제에 놓여있는 20~30명의 모임의 대표자나 총무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법인에 연락을 하시고,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설명하신다. 그분들과 전화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문제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한 뒤, 소송으로 다투어볼 만 하다고 생각되면 말씀드리고, 보다 정확한 사항은 당 법인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린다.
사무실에서의 상담 이후에, 20~30명 이상 모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법인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 같이 변호사가 직접 하는 설명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설명을 들은 분들이 사건을 위임하시면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법인은 소송 참여자들의 정보를 취합해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집단소송의 장단점
집단소송의 최고 장점은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인데 우리 법인의 경우, 집단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과 개인으로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 선임료 등에 차이가 있다. 단점은 선임 후 일대일로 세심하게 대응해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인원이 많다보니 유사한 질문을 한 분씩 여러 명이 전화를 주시면, 법인 입장에서는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아쉬움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정의는 밴드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의뢰인들과 실시간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공지하고,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24시간 내에 변호사가 답변을 드리고 있다.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집단소송의 장단점은 있다. 집단소송으로 할지, 개별소송으로 할 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왕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집단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단소송 선임료 유의해야 할 것은 (0) | 2019.10.15 |
---|---|
집단소송 진행에 대해 알아둘 점들! (0) | 2019.09.05 |
집단소송 VS 개별소송, 어떤 방법을 택할까? (0) | 2019.09.02 |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의 계약 괜찮을까? (0) | 2019.09.02 |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집단소송'에서 사무장 또는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은 기피하자! (0) | 2019.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