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사무를 맡아 지휘하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은 직원들을 통솔하고, 여러가지 전문적 사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장이 계약의 전면에 나서면 이는 문제가 된다. 변호사와 계약 내용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바로 사무장과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사무장이 "저희는 착수금이 따로 없습니다." 하는 말에 솔깃하여 덜컥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리고 그 후에 변호사도 사무장도 사건에 대해 나몰라라 한다면?

착수금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건 수임은 변호사 아닌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변호사의 얼굴을 보고 변호사와 이야기 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사무장과 수임계약을 체결한 사건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 해당 법무법인/변호사사무실에서 책임감 1도 없이 진행한다.

2. 변호사 얼굴 보기가 힘들다.

3. 꼼꼼한 법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무장펌'은 사무장이 변호사 이름만 걸고 사건을 수임해오고, 건당 수임료의 몇프로씩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연 이러한 펌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사건을 맡으면 변호사가 매일 사건기록도 살펴보고, 사건에 대해 열심히 고민해야 하는데, 수임료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할 변호사가 몇이나 되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또한 답이 나올 일이다.

 

다소 얼마의 착수금을 내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얼굴을 보고, 정상적인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사건을 맡기도록 하자.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