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수금 받지 않고 무보수로 소송 진행할테니, 집단 소송에 참여하세요~ "


달콤한 유혹이다. 이런 집단소송 괜찮을까?

일부 법무법인 /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이런 말로 소송당사자들을 모으는 일이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건설 부동산의 경우 집단소송이 빈번하기에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처럼 무보수 소송의 경우 소송참가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사무장은 사건을 의뢰한 뒤에는 만나봤자 변호사가 아니기에 사건에 대해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 때문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변호사에게 직접 사건을 맡기지 않으면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일부, 사무장이 브로커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 수임만 받고 그 뒤에는 커미션을 받고 빠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해당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무장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게 된다.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도 그러했다.


사무장 혹은 브로커의 설명회를 듣고 초기비용을 들이지 않고 보상금증액소송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사건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도 않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일반적인 보상금 증액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의뢰인들은 우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조합과의 협의를 유도해 내어 의뢰인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협의를 이끌어내었다. 


변호사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사무장 혹은 브로커만 보고 수임하는 과정. 이는 정상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그 피해는 사건 의뢰인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적어도 사건을 맡길 때에는 변호사 얼굴이라도 보고 맡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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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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