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집단소송'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엄밀한 의미의 집단소송 (일부의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판결의 결과가 적용되는 것, 미국의 집단소송이 대표적이다)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결과를 적용받으려면 그 소송에 참가해야만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원고나 피고가 수십 명, 수백 명씩 함께 하는 소송을 '집단소송'이라 부르곤 한다.

 

"집단소송,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집단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집단의 대표자이다. 전면에 나서서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알아보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집단의 사람들에게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전달하며, 집단과 변호사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법인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집단의 대표자를 뽑으시라 권해드린다. 그리고 그 대표자분과 강동원 대표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한 후, 집단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설명회 후에 최종적으로 집단이 우리에게 사건을 위임한다면, 위임계약 체결 후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을 수임했다면, 적당히 잊어버리시라!"

 

사건 수임 전 설명회에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대략적인 윤곽을 설명드린다. 하지만 이에는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대략적인 윤곽만 이해하신다 해도 성공이다.

 

그리고 사건을 수임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변호사를 믿고 조금은 사건에 대해 잊어버리셔도 좋다. 걱정되는 마음에 안절부절 하신다고 하여 사건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사와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 대안은 있습니다."

 

만일 100명의 의뢰인이 집단소송을 의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100명이 모두 변호사를 만나 면담하고 전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찌어찌 가능은 하겠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업무 마비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맡기고도 불안할 수 있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와 어떻게든 소통이 되어야 그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와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법인은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변호사와 소통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웹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의뢰인들의 사건 관련 질문을 받고 있으며, 24시간 내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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