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상황

 

의뢰인들은 서울 장위 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현금청산자인데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각각 4,200만 원 ~ 7,4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의뢰인들은 본 법무법인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변론

 

-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은 의뢰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교통환경, 교육환경, 생활환경 등의 유리한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음.

 

- 근처의 최근 거래된 매매가격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조합은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상액을 지급해야 함.

 

 

3. 결과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각각 1억 1.480만 원 ~ 1억 6,121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조합 제시액보다 최소 100% ~ 최대 280% 이상 증액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으로, 추가적인 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한다. 세부 일정이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한 문의들이 최근에 많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 지정 시효가 올해 7월 해제되기 전,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를 지속할 전망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2071일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되는 것이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20년 동안 보상 한 푼 없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현 공원녹지법에 의하면, 도시공원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더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토지소유자의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벌채, 물건 적치 등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동일한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 혹은 토지사용이나 수익이 불가능할 때만 매수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실효성이 거의 없고, 재산세 감면 혜택도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개인의 재산권 확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 주차장 등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가 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확대된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는 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도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본 법인에 문의를 주고 계신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한다. 도시라면 더욱이 수익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더 개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도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환경이 열악해지고, 대표적으로 도시에서 수익이 되지 않는 공원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일정 인구수 이상이 거주하는 곳에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공원을 위한 구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공원 조성을 위한 구역을 지정할 때 사유지 또한 해당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산권의 행사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공공성을 고려할 때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 소유의 땅이 공원 조성을 위한 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문제는 이에 합당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도시계획관리시설로 지정해놓고 수십 년간 개발도 안되고 보상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약 20년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관리시설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공원일몰제 관하여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곧 그 20년의 기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도시계획관리시설로 지정된 구역들이 해제되고, 해당 토지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려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발표하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존의 도시공원과 유사한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년이라는 기간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보상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도시가 난개발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모두에게 공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20년 이상 심각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 20년 가까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재개발 보상금 증액 건으로 우리 법인에 찾아온 한 의뢰인의 사례이다.

 

 

인천 J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의뢰인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뢰인들은 다른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를 밟았는데 보상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각각의 위원회를 거쳐 1,2%씩만 보상금이 오르게 되어, 결국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오시게 되었다.

 

 

 

 

 

 

어찌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지토위, 중토위 감정평가 결과들을 살펴보았는데, 아직 서면까지는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아마 토지의 특성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게 아닐까 판단된다.

 

 

의뢰인들 중 한 분은 필지 2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땅은 주차장, 앞의 땅은 집이었다. 주차장의 경우 맹지로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 또 다른 분은 좁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 집은 평당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평당 1,500만 원이 못 되게 책정된 상황이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단지 개념을 적용하여 주차장과 집이 있는 땅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땅으로 간주했다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치가 확연히 다르게 평가된 부분도 안타깝다.

 

 

만약 지토위, 중토위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법적인 주장을 펼쳤다면 보상금이 더 오르지 않았을까 싶다. 또한 재개발 보상금 증액 절차인 3단계 중에서 벌써 2번의 기회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뿐이라는 것이 안타까웠다.

 

 

 

 

 

 

재개발 보상금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의 기회를 통해 증액시킬 수 있다. 3번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의 보상금을 받느냐는 초기 대응부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재개발 보상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부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상금을 제대로 증액시켜보자.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우리 법인에서는 행정소송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한 소송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에 관한 소송 등이 다 행정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성이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동일하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판단 주체가 행정기관이 되고, 행정소송은 판단 주체가 법원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과거에는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예외적인 경우는 대표적으로 재개발에서 보상금 액수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수용재결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이의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다.

 



참고로 언급하자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이의재결이 나온 뒤 30일 이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보통은, 제소 기간을 지켜야만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소 기간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행정처분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경우,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 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처분의 하자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제소 기간을 꼭 지켜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적법한 소송제기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각하라는 것은 소송을 제대로 진행해보기도 전에, 이미 소송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뜻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문제가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인지, 제소 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시기를 권한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광주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이 계림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상황이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20151215일부터 한 달간, 계림 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음. 따라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게 됨. 재개발 조합은 2019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2

: 의뢰인들은 조합으로부터 현저히 적은 보상금액을 제시받은 상황이었음.

 

- 조합이 집행부의 비리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사업 진행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합당한 보상금을 원하는 상황임.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의견서 제출

 

 

3. 예상결과

 

 

- 적법한 보상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를 통한 보상금 증액 예상.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인데,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기업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토지수용 대상자가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45천에 구입을 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는 해당토지가 약 3억으로 평가를 받은 상황임.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너무 낮은 보상금 때문에, 토지에 대해 다시 평가받고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이의재결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3. 예상결과

 

- 적법한 토지보상절차(이의재결과 행정소송)를 이용한 보상금 증액이 예상됨.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서울시 이문 O 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시세에 너무나 뒤떨어지는 금액을 조합으로부터 제시받았고, 이에 A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음.

 

- 의뢰인들의 상황2

: A 법무법인은 조속재결신청청구를 권리발생일보다 늦게 진행하였음. 따라서 의뢰인들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됨.

 

-의뢰인들은 현금청산자로서 증액된 보상금을 원하고, A 법무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소장 접수

 

- 이의재결 과정 진행 중

 

 

3. 예상결과

 

- 수용재결 이후의 보상절차인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한 보상금 증액

 

- 손해배상금 수령 예상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