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한다. 세부 일정이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한 문의들이 최근에 많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 지정 시효가 올해 7월 해제되기 전,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를 지속할 전망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2071일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되는 것이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20년 동안 보상 한 푼 없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현 공원녹지법에 의하면, 도시공원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더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토지소유자의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벌채, 물건 적치 등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동일한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 혹은 토지사용이나 수익이 불가능할 때만 매수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실효성이 거의 없고, 재산세 감면 혜택도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개인의 재산권 확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 주차장 등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가 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확대된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는 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도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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