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A는 모 지역주택조합에 자신의 토지를 팔기로 하였다. 조합에서는 보상금으로 1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확실히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조합의 말을 듣고, A는 이사를 가기 위해 타 부동산과 매매계약을 진행했다.

 

 

A는 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6,00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토지보상을 받기로 한 날, 조합에서는 사정이 생겨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토지보상금으로 잔금을 지불하려고 했던 A는 오히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출한 6,0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를 보게 되엇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토지소유자 A와 진행한 계약에 대해 이행거절을 하였다.

 

A는 조합 측에 받기로 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화를 통해서도 불가능하다면, 계약 이행청구 소송을 통해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 지급일을 미루거나 먼저 잔금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계약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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