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03년 사옥을 신축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임.
-의뢰인의 상황1
: 그런데 사옥이 안양시 OO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음. 따라서 사옥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의뢰인의 상황2
: 사옥이 재개발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변두리에 위치해 있음.
-의뢰인의 상황3
: 재개발 조합은 보상금으로,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고, 안양시청은 정비구역을 변경할 것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
의뢰인은 사옥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합당한 보상금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와 사옥 존치에 대한 제안서를 안양시청과 조합에 발송하였음.
3. 예상결과
- 사옥 존치 혹은 토지보상 절차를 통한 보상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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