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유명 H북대구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센터가 대구광역시 노원O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음. 의뢰인은 영업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에서는 영업보상금으로 시세에 맞지 않는, 훨씬 적은 금액을 주겠다고 하였음.
- 의뢰인의 상황2
: 조합에서는 폐업이 아닌 휴업보상으로 의뢰인에게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의뢰인의 사업 특성상 업무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의뢰인은 합당한 보상금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토지보상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를 통한 보상금 증액이 예상됨.
-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퉈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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