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광주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이 계림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상황이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20151215일부터 한 달간, 계림 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음. 따라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게 됨. 재개발 조합은 2019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2

: 의뢰인들은 조합으로부터 현저히 적은 보상금액을 제시받은 상황이었음.

 

- 조합이 집행부의 비리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사업 진행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합당한 보상금을 원하는 상황임.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의견서 제출

 

 

3. 예상결과

 

 

- 적법한 보상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를 통한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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