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2018년 초, 의뢰인들은 천안 풍세 누구나집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조합에서는 10%의 집값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였고, 의뢰인들은 각각 1,200만원을 협동조합에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에서는 홍보할 때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민주택기금과 함께 진행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었음.

 

-의뢰인들의 상황3

: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체자가 나타날 때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

 

의뢰인들은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계약 내용에 대한 기망으로 계약 취소.

 

- 누구나집 협동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 전부에 대해서 반환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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