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610, 경기도 화성시 화성○○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측에 총 3,753만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20171월 중순, 시공사가 변경된 이후에 지정받은 동호수가 바뀌는 경우,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준다는 확약서를 조합으로부터 받았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조합의 사업진행이 몇 년째 진행이 되지 않아, 20184, 조합가입 탈퇴 및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였음. 하지만 조합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약관규제법에 따른 계약의 무효,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주장.

 

- 의뢰인이 납입했던 전액에 대해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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