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5년 7월, 강원도 원주시 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은 설립인가를 2016년 4월 22일에 받았음. 분쟁으로 대행사와 집행부가 자주 바뀌는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2
: 사업진행이 3년째 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 확보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3
: 조합은 2019년 7월 11일 임시총회소집허가가 난 상황에서, 조합해산을 준비 중에 있음. 의뢰인은 탈퇴의사를 밝혔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의 추가분담금, 토지확보율을 따져보고 안내받은 것과 다를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것. 납입했던 전액에 대해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 계약에 대한 해제를 다투어, 조합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진행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행사건 안내 - 수익형호텔 납입금반환청구 소송 : 제주도 케니OOO 서귀포 OO호텔 (0) | 2019.08.27 |
---|---|
진행사건 안내 - 납입금 반환 : 경기도 화성시 화성○○지역주택조합 (0) | 2019.08.27 |
진행사건 안내 - 탈퇴 및 납입금 반환 : 경기도 하남 벨○○ 지역주택조합 [추가수임] (0) | 2019.08.27 |
진행사건 안내 - 탈퇴 및 납입금 반환 : 경기도 시흥시 월○○○지역주택조합 (0) | 2019.08.27 |
진행사건 안내 - 납입금 반환청구 : 경기도 의정부 녹○○○○ 지역주택조합 [추가수임] (0) | 2019.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