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57, 강원도 원주시 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은 설립인가를 2016422일에 받았음. 분쟁으로 대행사와 집행부가 자주 바뀌는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2

: 사업진행이 3년째 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 확보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3

: 조합은 2019711일 임시총회소집허가가 난 상황에서, 조합해산을 준비 중에 있음. 의뢰인은 탈퇴의사를 밝혔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의 추가분담금, 토지확보율을 따져보고 안내받은 것과 다를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것. 납입했던 전액에 대해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 계약에 대한 해제를 다투어, 조합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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