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한 공유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공유물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의 형태가 법적으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공유가 흔한 형태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인들이 법적상속 비율대로 공유를 하게 되고,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집이나 땅을 사는 것도 공유의 형태이다.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분권자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유물을 현금화하거나 처분할 때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편이다. 공유물을 처분할 때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처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져 법정으로 가게 된다.
공유물에 대해서 현금화 또는 처분을 원하는 사람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만약 공유물이 땅인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땅을 분필해서 나누라는 판결이 나올 때가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어디는 고가의 땅이 되지만, 어디는 맹지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금분할 판결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대금분할 판결에 따라서 공유물을 매매한 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가지거나, 경매를 통해 처분한 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가지는 것이다.
참고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하는 당사자(원고)를 제외한 모든 지분권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세 명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나머지 두 명을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의 개념을 비유로 들자면, 케이크를 조각조각 나눠 가지는 개념이 아니다. 케이크를 여러 층으로 나누어서 한 층씩 나눠가지는 개념이다. 그래서 공유물의 어느 부분에서든 각 지분권자의 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처분에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유물 분쟁은 복잡한 편이다.
만약 공유물을 처분하길 바라는데, 지분권자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에 공유대상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분할하기를 원하는지, 공유물이 얼마의 가치로 평가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기타 부동산 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0) | 2019.10.31 |
---|---|
재개발, 재건축 1가구 2주택 분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 (0) | 2019.09.25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소개 (0) | 2019.09.18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소유주)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0) | 2019.09.17 |
분양가상한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 헌법소원 위헌 가능성은? (0) | 2019.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