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 법원에서 쟁점이 된 사건이 있다.
마침 법무법인 정의에서 1심 서울 행정법원 뿐만 아니라, 2심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을 예시고 지연가산금 발생 시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지연가산금이란, 현금청산자가 조합에게 재결 신청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 조합이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청구를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를 보상금에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리 의뢰인들이 지연가산금을 받게 되었는데, 돌연 서울 성북구의 모 조합이 지연가산금 산정에 근거가 되는 기간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합측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했지만,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각하되었다. 각하된 원인은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현금청산자들과 합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조합의 경우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수용재결신청을 한 것이다. 또한, 현금청산자들에게 제시한 보상금도 “종전자산가액” 그대로 제시하였고 바꿔말하면 현금청산자들을 고려한 합의 금액은 전혀 제시한 바가 없었던 것이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라고 했고 두번째 조합에서 신청할때는 이런점을 보완해서 수용재결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 의뢰인은 두번째 수용재결이 받아들여진 날까지를 지연가산금 이자로 산정받게 되었는데, 조합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조합에선 ’비록 첫번째 수용재결신청이 각하되었지만, 신청 자체는 기간내(60일 이내)에 했기 때문에, 첫번째 신청한 날자를 기준으로 지연가산금 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지연가산금 금액 전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적어도 절반을 공제하고 제공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경우 두 번째 수용재결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 지연이자가 작게 산정될 것이다.
결국 1심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 2심 재판부 서울 고등법원 우리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승소하였고 조합이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서 항소 기각판결이 나왔다. 물론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손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이와 관련된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 포스팅은 조금 내용이 복잡하므로 다시 한번 "수용재결신청 과 지연가산금 사례"를 요약하면,
"재개발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이나, 현금청산자들을 위한 적법한 과정을 거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이런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수용재결신청이 각하되어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경우, 나중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 수용재결신청이 받아들여질때까지 기간을 모두 지연가산금 산정에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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