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 증액 등에서 “송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송달이란, 소장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조합에서 공탁 통지서를 조합원에게 (조합을 탈퇴한 현금청산자) 보냈다면, 이 서류를 보내는 것을 송달이라고 한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모든 행위에는 송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A 재개발 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보상금으로 공탁하고 우리 법인의 의뢰인에게 공탁 통지서를 송달했다. 그리고, A 조합은 공탁 통지서를 송달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우리 법인 의뢰인에게 명도청구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 상황이다. 의뢰인은 그대로 집을 나가야만 하는 것인가? 표면상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표면상으로는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을 30일 내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상금이 확정되는데, 이미 우리 법인을 찾아왔을 때는 이런 기간이 훨씬 지난 뒤였기 때문에. 수용재결에서 낮게 평가된 보상금이 확정되는 상황이다. 또한, 조합 입장에서도 이미 확정된 보상금을 공탁했고, 공탁 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명도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의 경우 90세의 연세에 약간 치매 증상이 있는 연로하신 분이어서 사건 의뢰 자체도 아들이 대신할 정도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송달을 받고도 받았는지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우리 법인은 이런 사유를 기반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은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 하여 송달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다시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사례를 매우 이례적인 사건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송달”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만일 송달이 무효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서에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각하”란 이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수용재결을 받고 나서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0일 혹은 60일 기간은 길기 않은 시간이다. 이의재결서를 받고 나서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제출까지 한다고 하면 간혹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사건 진행과 관련된 서류를 '송달' 받고 나면 그 순간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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