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에서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해도 지연이자는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부터 150일이 지나서부터다.”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된 후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하다.
도정법 제47조에서 조합이 현금청산자가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일자에 관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2013. 12. 24. 이후 설립된 조합은 개정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150일 또는 90일이 지나야만 재개발 현금청산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아시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인터넷, 법무법인 사무장, 인터넷으로 도정법을 읽어보았는데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등의 답변을 한다.도정법 제47조를 보면 문리 해석상 현금청산자가 된 이후 150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90일까지는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해석되고, 그렇다면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 신청 청구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도 이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붙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와 같은 해석은 틀렸다.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자가 되자마자(즉 분양신청이나 분양계약기간 마감 다음날)부터 바로 조합에게 수용재결 신청청구를 할 수 있고, 조합이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바로 지연이자가 붙는다.
주택재개발 수용재결 신청청구를 하였다면, 현금청산자가 된 이후 150일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이 지난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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