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에서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현금청산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을 걸쳐 보상금 증액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러한 수용재결에서 대체로 조합이 제시한 금액보다 조금이나마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나 토지 수용위원회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대체로 감정평가업체에서 제시간 감정가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결국 행정소송을 거쳐야 제대로 된 보상금 증액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이든 중앙이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를 받고나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고 불복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으로 불복을 하는 경우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실제 변론기일이 열리고, 현금청산자 측이 제출한 감정평가의견서에 적시한 내용이 평가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 감정평가사에게 사실조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사를 직접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감정평가사는 재판에서 감정을 할 경우 청산자 쪽의 주장을 한 번 더 신경써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소송 경향상 수용재결에서 정하여진 보상금이 행정소송에서 증액되고, 그 증액분도 수용재결에서 늘어난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많다.
수용재결 이후 보상금 증액을 위한 준비
1. 전문 변호사 상담 및 제소기간 준수
불복을 한다면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 증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므로 신속히 의사결정 및 행동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한 소제기가 각하되기 때문이다.
2. 사감정 및 감정평가의견서 준비
법원에서 감정관련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우리 측에 유리한 사감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측과 협업하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하면 되며, 우리 측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강점, 비교 표준지와 관련한 쟁점, 이전 감정평가의견서의 문제점 등을 기재한 감정평가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수용재결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인정받았다면, 조합은 이를 공탁하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행정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다. 이때 우리가 청구한 보상금 청구소송이 있다면 조합은 반소로 진행을 하게 되며, 이 경우 하나의 절차에서 모두 결론이 나오므로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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