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에서 수용재결을 거치면 아무 노력 하지 않아도 어차피 몇%는 올라가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은 이후 단계인 행정소송에서부터 받으면 될까?

 

 

 

 

가끔 이러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금액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단계라고 아는 분들이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조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1~2%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봤자 별로 차이가 없고, 진정한 증액은 행정소송에서 다투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증액되는 금액이 행정소송에서 증액되는 보상금 금액보다 적을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증액되는 금액이 훨씬 큰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에서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지연가산금도 있는데, 이 지연가산금이 보상금액보다 더 크거나 적어도 상당한 부분은 차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더군다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이 적게 산정되면, 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 이미 적게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되는 금액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상금증액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하여진 보상금액의 다과를 다투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인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와 비슷한 사건이나 포스팅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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