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에서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을 때, 지연이자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상금은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이라고 오해한다.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했음에도 조합이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지연이자는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데,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더보기
’손실보상금 X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61일째 되는 날부터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는 날 사이의 기간 X 연 15%‘
보통 위 계산식에서 첫 번째 요소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많은 오해들을 하는데,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추후 정해지는 최종 보상금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조합이 제시하는 최초 보상금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연이자가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금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조합이 최초 보상금을 적게 제시하는 경우 보상금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증액되어 지연이자 금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에서 지연이자의 계산 근거가 되는 손실보상금액은 조합이 최초 제시한 보상금액이 아니라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정해져 증액된 최종 보상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글을 마친다.
'재건축 재개발 금전분쟁 > 보상금 증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수용 Q&A – 30일 혹은 60일 기간의 중요성 (0) | 2019.11.19 |
---|---|
현금청산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0) | 2019.11.19 |
수용재결 단계에서 알아서 보상금이 증액되니, 행정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0) | 2019.11.18 |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에서 지연이자와 수용재결에 대하여 (0) | 2019.11.18 |
수용재결 신청을 해도, 지연이자는 150일, 90일이 지나서야만 붙을까? (0) | 2019.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