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용재결에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60일 이내로 소장을 제출해야한다.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을 거쳐 이의재결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차일 피일 검토를 미루다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기간이 도과(기간이 지나는 것을 법률용어로 “도과”되었다고 표현함)되어 제출된 이의신청서나 소장에 대해서 “각하”결정을 내린다. 각하는 이유여부에 대해서 따지지 아니하고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수용재결을 받고 나서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0일 혹은 60일 기간은 길기 않은 시간이다. 이의재결서를 받고나서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제출까지 한다고 하면 간혹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Q: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향후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보상금 증액을 다투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세스별 대략 일반적인 소요 기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 상황인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재개발의 경우 보상금 산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조합의 보상금 협의금액 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보상금증액 소송(법원: 3심까지 가능)
이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임의적 절차로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수용재결신청은 조합의 권한으로서, 의뢰인 경우와 같이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의뢰인 사건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되게 되며, 여기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용재결 열람의견서 제출 및 감정평가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보상금을 증액 하면 된다. 만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에 불복이 있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으로 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여기서도 법무법인이 관여하여 감정, 변론, 의견서 제출 등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Q2. 현재 수용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아 보상금 증액을 해 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다른 토지 소유주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상위에 편승해서 그쪽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입니다.
보상위 조직을 만들고 있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개별적으로 다투는 사람과 보상위 등 조직을 통해 진행하는 사람간의 보상금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방수용위에 같은 사안이 올라가면 같은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닌지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몹시 혼동됩니다.
A: 집단소송이나 개인소송이나 담당 법무법인이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는 각 변호사 별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그에 따라 재결이나 판결이 나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을 하면 초기 선임료가 다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변호사와 개별적 연락이 힘들고 자신의 특수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보통 관련 보상금이 10억 이상인 경우는 개인 소송 또는 10명 이내의 소규모 집단소송을 권하며, 그 이하의 경우는 집단 소송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Q3. 얼마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 결정이 되어 현금청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던 감정금액에 못미쳐 보상금 증액을 다투려고 하는데, 현재는 토지수용재결이 결정되어 소유권이 이미 조합측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6월까지 신고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상속시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태라 현재 현금청산자로 보상금을 받는 것과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어떤 금액에 맞추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A: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와 달리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상속시 공시지가로 신고한 금액이 아닌 실제 수령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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