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재건축 재개발 금전분쟁/보상금 증액 2019. 11. 19. 15:17
2016년 경부터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정의에서 2015년 9월 변호사 업계에서 거의 최초로 주택 재개발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통한 지연이자를 15억 5천만 원을 받은 사례가 알려진 이래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재개발 현금청사 및 수용재결 신청청구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실인 것 처럼 알고있는 경우가 있다.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은 보통 집단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여러 의뢰인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소위 ‘사무장’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어설픈 법률지식을 가지고 의뢰인과 직접 접촉을 하고 100% 승소를 장담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는 한다. 더운다가 이러한 사무장을 채용하는 변호사들이 건설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 실제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직접 설명을 듣기보다 인터넷을 통한 잘못된 정보나 풍문으로 의사결정을 하게된다.
잘못된 정보는 패소 및 의뢰인의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이번 시간에는 의뢰인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이에 관한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주택 재개발 현금청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용재결 신청청구를 하더라도 공토법상 규정된 협의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주택재개발에 공토법이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도정법에 공토법과 다른 내용의 특별규정이 있으면 공토법이 적용되지 않고 도정법만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의와 연관된다.
공토법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협의절차와 관련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 등을 미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정법 제48조에 따르면 현금청산자는 조합과의 협의기간으로 현금청산자가 된 이후 150일(법 개정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만 지키면 되고 그외에는 별다른 절차없이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만약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의 경우 공토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조합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자는 조합에게 재결 신청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 60일 이내에 조합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현금청산자는 보상금에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개발 현금청산자에게는 공토법이 준용될 뿐이므로, 현금청산 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 제48조가 있는 이상 공토법의 복잡한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었으며, 실제 위에서 언급한 장위 5구역 사안에서도 도정법이 적용되어 공토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지연이자를 받게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필자 주; 공토법을 의미함) 의 협의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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