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시 S동에 위치한 빌라 건물의 구분소유자임.

 

-의뢰인의 상황1

: 80% 이상의 빌라단지 소유자들이 동의하여, 서울시 청년주택 공급지원 조례를 따라 의뢰인은 원고(신탁사)로부터 매도청구 소송을 당함.

 

-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빌라를 지키는 것을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주택법의 원리를 따라 매도청구행사가 부적합하고, 원고(신탁사)가 협의하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

 

- 원고(신탁사)의 매도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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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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