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되어 보상금을 받고 지연가산금도 받게 되었으나, 조합의 실수로 이 모든 것이 무효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보통 시세보다 매우 낮은 금액을 받는 재개발의 경우 특히 지연가산금으로 우회해 시세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는 해야 할 의무 조건을 모두 이행했으나 조합의 실수로 이를 받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서울 장위 ○구역에 상가를 보유하던 사람의 이야기이다. 최초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은 13억 7천여만 원으로 시세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이에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억 3천여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또 추가 행정소송을 통해 6천300여 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그런데, 지연가산금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지연가산금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어 보상금 증액과 지연가산금을 더해 시세에 가까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인가를 다시 받고 분양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의 실수다.”라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었다. 실수를 인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조합이 실수한 것에 근거를 둔 현금청산자의 지위까지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결국 이에 근거를 둔 지연가산금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려면 현금청산자가 되어야 하고, 현금청산자가 되려면 분양신청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조합의 실수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분양공고를 내었고, 이 기간에 분양신청을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은 결국 잘못된 분양신청에 근거를 했으므로 현금청산자의 지위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연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수용재결신청청구 자체도 무효이므로 지연가산금을 줄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물론 형식과 논리만 따지고 보면 조합 측 변호인의 주장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정당하게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조합 측의 실수로 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다. 조합 측의 형식 논리에 따르면,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고 2년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몇 년간 몇십 프로의 지연가산금 이자를 조합이 실수했으므로 받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런 조합 측의 주장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다. 설혹 분양신청이 무효라 하더라도 우리 의뢰인은 일단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함으로써 본인이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의 사업내용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므로 조합이 추후 분양신청공고를 다시 내고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의뢰인은 명백히 현금청산자로서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했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이 수용재경신청을 할 때까지 지연가산금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우리 측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 주었고, 결국 조합이 고등법원,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지연가산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우리가 승소하게 되었다.
‘지연가산금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세금도 붙지 않고, 수년간 이자를 더하면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연가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재결서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장하고 싶다. 만일 지체해서 정해진 기간을 넘으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원이 각하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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